월급 받는거에 비해 회사에서 월급을 낮게 측정했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엄청 낮게 잡혀있어서 쓴 돈에 비해서 월급은 낮으니돌려받는 돈이 없더라구요 이거 불법인가요?-----------------------------네. 탈세를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세무사님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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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4대보험 가입자 뿐만 아니라,미가입자, 알바, 일용직 등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 미지급등 모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소득세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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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월급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된 급여의 세전임금을 알아야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동안에는 정해진 연봉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로정해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동안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세전 1822480원*0.9=1,640,23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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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규정에 없는 추가 업무에 따른 보상 요청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의 업무지시로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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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 해고 통지 계약 만료 전에 그만 두면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해고통지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 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전에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면 자진사직이므로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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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주15시간미만)는 사측에서 4대보험 가입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의무사항이아니더라도 가입을 해준다고 할수있는거 아닌가요---------------------------------------------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가입의무자가 아닌데, 가입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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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취소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 말에 신규직원과 1년계약을 하면서----------------------------------------네. 건강보험공단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취소가 가능하면 다행이겠으나, 안 된다면근로자에게 입금을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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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휴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은 근무기간중 연차휴가가 최대 57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21.3월에 16개 발생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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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근로자는 출장을 쓸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사무직과 현장직)은 균등처우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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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할 때 필요한 내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주장하는 임금의 법적근거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잘 모르시겠으면 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근로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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