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향기로운소쩍새285
향기로운소쩍새285

2021 월급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직한 회사로 연봉 3000만원 수습기간 1개월 급여 80프로 지급 조건으로 2021.03.02 첫출근하고 금일 첫급여를 수령하였는데 급여가 1,670,870이 지급되었습니다.제 예상에는 3월 1일 빨간날 때문에 하루를 뺀거 같은데 4대보험을 제한다고 하여도 이 급여가 맞는건가요? 급여 명세서도 따로 안줘서 질문올립니다. 국민연금이나 4대보험 밀린거 없고 부양가족도 없습니다.(일반적인 4대보험보다 많이 빠질부분이 없음)182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왜 167만원일까요? 3월 2일부터 출근하였다하여도 이렇게 산정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1. 3. 2.부터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세전이기 때문에 세후 167만원을 받은 것이 4대보험료를 제대로 계산하여 근로자분이 반영된 금액이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월 중도 입사 시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3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만을 공제한 금액을 실제 수령하면 됩니다.

      • 연봉 3,000만원인 경우 월급여는 250만원(3000/12)이고, 여기에 80%는 200만원이므로, 200만원을 일할 계산하면, 약 1,935,480원이고(200만원/31*30), 고용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제한 나머지 1,900,420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된 급여의 세전임금을 알아야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동안에는 정해진 연봉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로정해서)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동안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

      ,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세전 1822480원*0.9=1,640,232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명세서 등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 사회보험은 업장과 개인 피부양자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또한 4대보험 외에 근로소득세도 감하여집니다.

      각 사회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을 통해 가입 및 부과 내역 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시면,

      4대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하였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산해보시고,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갑근세 납부영수증을 요구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계약 혹은 정규직의 경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한달 최저 임금은 1,822,480원 이며 1,822,480*90%를 계산한 금액인 1,638,000원 이상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월급이 정확히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업장의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급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시점이 3월 2일날 했더라도

      연봉에서 12를 나눈값을 0.80 곱하고

      3월2일 입사로 일할계산 하더라도 세전1935483이 나오며, 세금 떼더라도 더 많은 부분이 공제된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부분이의제기 및 급여명세서 요구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