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 중 퇴사했어요. 급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 급여명세서 첨부합니다.

3월 13일까지만 근무했어요.

야근 없었습니다.

연봉은 3000만원입니다.

3월분 급여는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것과 유사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3.까지 근무한 경우 "250만원/31일*13일=1,048,39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00,000 x 13 / 31로 산정하여

    1,048,38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또는31)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2)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1455-24422, 1981.08.11. ; 근기 68207-690, 1999.3.24. ;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7.11.).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0만원/31일 x 13일로 약 1,048,387 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식대20만원을 포함하여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산정 및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 위반 등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