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월 중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급여가 이게 맞나요?

*급여명세서 첨부합니다

2월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어요

연봉은 3000입니다

이경우 2월분 급여는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식대 및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 월급여는 "3,000만원/12개월=250만원"이며,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13.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 "250만원/28일*13일=1,160,714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