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점심시간에 족구 하다가 사고시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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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몇년도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데,바로 마지막 달 12개월째 임금의 통상임금이연차수당의 기준이 됩니다.18.6.6 입사입사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최초 연차휴가 발생일은 18.7.6 ~~19.6.6 : 연차휴가 15개 발생20.6.6 : 연차휴가 15개 발생위에서 18.7.6에 발생한 연차휴가 1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19년6월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19.6.6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20년5월달 통상임금으로 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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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25일 입사자 휴무는 1일인가요? 아니면 2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 일요일에 쉬시면 됩니다.3.25에 입사를 했다면, 27일,28일에 쉬시면 됩니다.따로 정해놓지 않았다면, 보통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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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월 휴가를 절반이상 회사가 못쓰게 했는데, 어떻게 회사에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식월 휴가는 법정휴가는 아니지만,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그대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안식월 휴가에 대한 규정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거나(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지 등등),관례를 확인해 보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판단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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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들어가는 금액의 기준은 기본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닙니다.퇴직연금의 dc형은 1년 총임금의 1/12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게 됩니다.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이 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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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으로 계산하는 알바, 4대보험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임금의 지급시기가 1일단위라는 의미일뿐월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동일합니다.(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50퍼센트 부담해 줍니다.나중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이건 물론 미가입해도 가능함)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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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추가 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그렇게 근무하면서 수당(돈)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보상휴가는 1대1 대체가 아닙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보상휴가도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그리고 그냥 회사 마음대로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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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을 근무해야만 연차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발생합니다.반드시 주40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단.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이 줄어듭니다.주 40시간 근로자는 8시간입니다.주 38시간 근로자는 38/5=7.6시간입니다.연차휴가 개수는 아래와 같이 동일합니다.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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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노조저임자)지급 않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하면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하나라도 절차위반하면 소멸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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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조금 달라졌습니다. 평균임금의 60퍼센트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분입니다.(예전에는 50퍼센트, 90일분)아래 참고하세요.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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