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월 25일 입사자 휴무는 1일인가요? 아니면 2일인가요??

2021. 03. 25. 09:10

주5일 근무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신규입사자 3월 25일에 입사하였는데 월말까지 휴무일이 몇일인가요? 하루인가요 아니면 이틀인가요??1일 휴무 적용 시 급여정산할때 휴일수당이 발생되나요??휴무갯수 1일인지 2일인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1주 5일)이라면, 3월 25일(목요일) 입사 시 월~수요일은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다음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월급여*7일/31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3. 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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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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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통상 급여 *근무일수 / 역일수로 처리합니다.

      다만 시급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25일 입사자는 주중 입사로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3. 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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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제인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의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3월 25일 이후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속하므로 휴무일은 2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1. 03. 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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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 일요일에 쉬시면 됩니다.

          3.25에 입사를 했다면, 27일,28일에 쉬시면 됩니다.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면, 보통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2021. 03. 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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