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하는데 이건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
이런건 노동청에 고발이 안될까요?네.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생각됩니다.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아래 참고하세요.https://nlrc.go.kr/nlrc/commIntro/workGuide04.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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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사유로 그만둬야 실업급여라는걸 받을 수 있을까요형편이 어려운데요...네. 회사를 그만둔다고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는 계속다니고 싶은데,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등)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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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관해서 노무사님에게문의드립니다.
1년근무시 연차15개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 미만에도 발생합니다.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 지나면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6개월이면 내년1월에 이때도 연차15개가안들어올수도있고 2026년에들어올수있다고하더라고요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세무사는 노무사가 아닙니다.퇴사 여부는 선생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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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1년 만기시 지급하는데 질문있습니다.
퇴직금 조건인 1년은, 근무일수가 아닙니다.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빼면 됩니다.1월1일 입사, 12월31일까지 근무하면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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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쓰고 퇴사할 때 꼭 1달 후에 퇴사해야 하나요?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할 수 있는데 꼭 한 달을 채워야만 퇴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반 불이익이란 무엇인가요?반드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큰 문제없습니다.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1년 이상 근무)이라면 퇴직금 계산에서 유불리가 나뉠 수 있습니다. 계산해봐야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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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휴가가 있나요?
일용직이라고 불리지만, 상용직처럼(주5일?) 근무를 하고 있다면,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도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 최대 11개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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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은 어떤 방식을 하는 건가요?
회사 직장 상사가 이제 정년이 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보통 퇴직금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이 되는건가요?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등 이용하면 편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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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네.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입금했으면, 그 금액을 공단에 입금해야 할 것입니다.공단에 확인해보세요. 입금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이의제기하세요.(소급가입하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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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미만 근무시 주말근무 초과수당
네. 선생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면,일요일 근무시에는 주중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8시간까지는 1.5배, 이후는 2배를 계산합니다.토요일은 근무는 무조건 1.5배가 아니라, 주40시간 넘는 시간에 대해서 1.5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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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구조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적자가 심해지면 구조조정을 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합법적 구조조정의 기준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절차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면 됩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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