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된 사원입니다.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한 줄 알았습니다.
월급이 나오는 순간까지 4대 보험이 미가입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급된 급여는 4대보험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입금이 되었더라고요.
4대보험 미가입 상태를 회사에 알리고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에게 보내준 월급명세서에는 또 4대보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명시한 월급명세서를 주더라고요.
지난달엔 4대보험 미가입 상태였는데
그럼 당연히 4대보험 비용은 제외 없이 지급이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도 회사는 알아보겠다는 말뿐 차감된 4대보험 비용을 입금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맞는 건지 전문가분들께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도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에 납부독촉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입금했으면, 그 금액을 공단에 입금해야 할 것입니다.
공단에 확인해보세요.
입금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의제기하세요.(소급가입하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공단에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