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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은 어떤 방식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회사 직장 상사가 이제 정년이 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보통 퇴직금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거나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정산은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계산되겠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추가로 하다가 퇴직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2.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회사 직장 상사가 이제 정년이 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보통 퇴직금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 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등 이용하면 편합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