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질무주신 내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문제이므로 기간제법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창리기념일 선물로 정규직은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고 비정규직에게는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보다 낮은 금액의 선물을 제공한 것이라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