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 1년 만기시 지급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급 1년 만기시 지급할 경우
휴일 포함 365일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휴일 제외인가요?
휴일제외 근무 일수로만 365일을 채워야만 퇴직금이 정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재직일수는 휴(무)일을 포함합니다. 즉, 365일을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365일 동안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휴일, 주말,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쉽게 질문자님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휴일 등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을 의미하므로 휴일 등을 포함하여 365일을 재직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퇴직금 조건인 1년은, 근무일수가 아닙니다.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빼면 됩니다.
1월1일 입사, 12월31일까지 근무하면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제외한 365일을 1년으로 치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1년은 그냥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