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0시간미만 근무시 주말근무 초과수당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5/6(월)-대체휴무날 휴무
5/7(화)- 9시간근무 (9:00-19:00)
5/8(수)- 9시간근무 (9:00-19:00)
5/9(목)- 9시간근무 (9:00-19:00)
5/10(금)-8시간근무 (9:00-18:00)
5/11(토)-9시간근무 (9:00-19:00)
5/11(일)- 휴무
지난 5월 이렇게 근무 했는데요
월-금 평일근무시간은 35시간으로 주40시간 근무를 못채운건데 이럴경우
토요일 제가 일하게 됐을시 통상임급*1.5배 수당으로 못받고 그냥 통상임금*8시간으로 받고 추가1시간만 1.5배로 받는건가요??
2. 일요일은 주휴일이라 상관없이 통상임금*1.5배로 받는건가요?
만약 월-금 주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은 9시간 근무하게 될경우
8시간은 통상임급*1.5배 받고 1시간은 통상임금*2배 로 받나요?
제가 너무 헷갈리는데 공휴일에 나와서 일할경우는 휴일근무단가 로 계산 하나요?
계산할때 언제 휴일근무단가(2배)를 적용하는거고 언제(1.5배로) 적용하는건지
헷갈립니다...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