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미만 근무시 주말근무 초과수당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5/6(월)-대체휴무날 휴무
5/7(화)- 9시간근무 (9:00-19:00)
5/8(수)- 9시간근무 (9:00-19:00)
5/9(목)- 9시간근무 (9:00-19:00)
5/10(금)-8시간근무 (9:00-18:00)
5/11(토)-9시간근무 (9:00-19:00)
5/11(일)- 휴무
지난 5월 이렇게 근무 했는데요
월-금 평일근무시간은 35시간으로 주40시간 근무를 못채운건데 이럴경우
토요일 제가 일하게 됐을시 통상임급*1.5배 수당으로 못받고 그냥 통상임금*8시간으로 받고 추가1시간만 1.5배로 받는건가요??
2. 일요일은 주휴일이라 상관없이 통상임금*1.5배로 받는건가요?
만약 월-금 주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은 9시간 근무하게 될경우
8시간은 통상임급*1.5배 받고 1시간은 통상임금*2배 로 받나요?
제가 너무 헷갈리는데 공휴일에 나와서 일할경우는 휴일근무단가 로 계산 하나요?
계산할때 언제 휴일근무단가(2배)를 적용하는거고 언제(1.5배로) 적용하는건지
헷갈립니다...ㅜㅜㅜ
네. 선생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면,
일요일 근무시에는 주중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8시간까지는 1.5배, 이후는 2배를 계산합니다.
토요일은 근무는 무조건 1.5배가 아니라, 주40시간 넘는 시간에 대해서 1.5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휴일이므로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가 맞습니다. 공휴일도 휴일근로로 적용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44시간을 근무했으므로 4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시간*1.5*통상시급).
네, 이때,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8시간은 1배로 계산하고 화 ~ 목요일 1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합니다.
네 맞습니다. 휴일근로이므로 1.5배입니다.
아니요 연장근로이므로 9시간 전체에 대해 1.5배로 계산합니다.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 40시간 초과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