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로하면 1.5배만 받나요?
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1배+1.5배 해서 합산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렇게 적용하니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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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3개월 마다 계약 갱신 시 육아휴직 적용 여부
저는 3개월마다 계약이 갱신되니 해당 사항이 없나요?육휴가 안되면 퇴사 후 재입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 인정됩니다.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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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입니다 근로계약서룰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21만원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증거가 없더라도 노동청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3자대면하여 조사를 하다보면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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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 쓴 상태에서 무단퇴사하면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내일부터 안 간다고 보내고 싶은데 그럼 돈 다 못 받나요?? 그럴 경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이유는 상관없습니다. 일했으면 당연히 임금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하면 지급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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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때문에 노동청 신고한 후 기간이 있어요?
아닙니다. 벌금은 벌금이고, 돈은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하면,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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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이랑 임금 체불로 신고했는데 돈 못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사장님이 안 준다고 나오면 고소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아니면 노동청에서 돈 주라고 독촉하나요?네. 노동청의 지급명령에도 미지급하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원하면)근로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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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부당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부당해고를 당하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가 우울증이 심해지고, 공황 장애까지 온 상태인데요.이 부분도 회사 측에 정신적 피해 보상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손해배상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서 상담하셔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손해배상은 다루지 않습니다.(별도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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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에도 근로기간의 포함으로 봐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기간으로 포함 안되나요???
일반적으로 계약직 3개월하면 근로기간이나 연차에 포함이 되는 기간인지 궁금해요네. 그렇습니다. 해당기간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을 할 때에 포함해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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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이게 연차를 쓰면 연봉이 깎인다는 소리인가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단소리니까 맞지 않나요? ㅠㅠ 무슨소리일까요네. 맞습니다. 계약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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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퇴사시 퇴직금
퇴직금 정산받으려 하였으나 계약직 기간은 인정을 안해준다고하는데 맞을까요..맞지 않습니다. 계속근로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주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나 계약직일때는 급여가 200만원 밑이라 사대보험을 바로 가입하진 못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인정받지못할까요?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전체기간 퇴직금 안 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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