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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

일용직입니다 근로계약서룰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일용직근로자입니다 단가를 용역우로ㅜ들어왔을때 21만원이었는데요 회사에서 용역비가ㅜ아까우니ㅜ들어오라고 햐서 들어갔는데요 근로계약서르루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단가가 18만원이라고 합니다ㅜ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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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일당을 약속했으면 증거가 없으니 지키지 않아도 방법이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21만원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

    증거가 없더라도 노동청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자대면하여 조사를 하다보면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근로계약 상 임금에 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차액에 대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당초 일급 21만원으로 근로조건을 합의한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감액할 경우 당초 21만으로 약정했던 일급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 전화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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