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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이탈리아언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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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때문에 노동청 신고한 후 기간이 있어요?

1년 넘게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고 4월19일에 퇴사했어요

개인사업자 식당이구요 퇴직금만 받고 주휴수당 못받아서 노동청다녀오고 업주는 계속 출석을 미루고 있습니다 벌금내면된다 기간지나면 안줘도된다 하는데 기간이 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면 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노동청 진정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아닙니다. 벌금은 벌금이고, 돈은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 확정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동안 안나올 수는 없습니다. 고소장을 내고 강제수사를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과 같은 임금채권의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