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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이탈리아언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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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때문에 노동청 신고했어요.

퇴사하고 주휴수당 때문에 노동청 다녀왔어요

식당에서 일했었구요 업주에게 출석하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대고 출석하지않고 있다네요 퇴사후 얼마의 기간안에 해야되는지 업주는 법망 피해 기간지나면 안줘도된다고 출석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때문에 제가 노동청간건 1달이 지났구요 어느기간이 지나면 없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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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이런저런 핑계대고 출석 안하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 있으면 다 그렇게 하죠. 당연히 그렇게 안됩니다.

    고소장을 내고 강제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년 이내에만 근로자가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면 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노동청 진정 후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나

    공소시효는 5년이라 처벌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뒤 사용자가 출석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진정 건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