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성과급 잔금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
네. 그동안 받지 못한 성과급을 퇴사시 일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줘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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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가 공증을 해주는것도 되나요?
공증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것입니다.노무사를 선임하면 굳이 불편하게 사장과 독대할 필요가 없습니다.노무사에게 그냥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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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연봉 협상 결렬 /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연봉 인상에 실패해서 그만두는 것은 자발적 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회사가 연봉을 하향 조정해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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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 공부안해서 5인미만 사업장 들어갔는데 후회되네요
나중에 청구하면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야근을 시켰고, 실제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야근수당 다음달에 바로 청구하세요.안주면 퇴사를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좋은 회사 같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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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자꾸 저 없으면 안된다고 알바 나오라고 합니다
혹시 몰라 이메일을 통해 인수인계 할 것 들을 적어 보냈고 프린트도 해둬서 모르면 그걸 보고 하라고도 했는데,네. 문제 없습니다. 인수인계서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퇴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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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좌오류로 25일에 입금된다고 하는데 바로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네. 월급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계좌오류로 하루 이틀 지연도 아니고 15일 이후 지급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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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경우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
직장생활을 하지않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인건가요?실업급여의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네. 비자발적 이직을 하고 구직활동중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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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될까요. . ? ?
네. 퇴사일 전날부터 거꾸로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일반 일용직의 경우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해당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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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네. 3개월 경과라는 것은 3개월을 넘는 것을 의미하므로,7월1일 이상이면 3개월 경과입니다. 7월5일이면 3개월을 경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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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제 곧 생산량이 줄어서 인원감소를 하려고하는데요.
여기서 짤리면 그냥 아무것도못받고 나가야하는건가요?구조조정을 한다고 반드시 그대로 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정리해고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위반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복직하여 계속다닐 수 있으니,염려되신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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