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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제비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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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성과급 잔금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

-계약서에 일정 금액 이상 건은 작업 완료 시 5% 성과급 지급이라 쓰여 있습니다.

-문제는 급여일은 매달 말일 지급이라 명시 되어 있는 반면, 성과급은 언제 준다 명시되어 있는 바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 만료 퇴사시 일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혹는 회사가 원하는 대로 날을 정해서 줄 수 있는 걸까요?

작년 비용도 아직 주지 않았는데 퇴사를 앞두고 있어 위 부분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과급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적어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 네. 그동안 받지 못한 성과급을 퇴사시 일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줘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