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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달팽이249
어린달팽이24922.05.11

퇴사 후 성과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는 성과금을 다음 해 5월에 지급하고 있고 사내 규칙에 구체적인 날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5-6년 간 해당 월에 지급 하였습니다.

허나 올해 사측 사유로 인해 5월 지급은 미뤄지고 6월 지급으로 정해진 상황 입니다. 저는 6월 초 까지 근무 후 퇴사가 예정되어있으며 기간을 더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내 규칙에도 성과금 관련하여 대상에 현 재직중인 직원 기준으로 지급한다하는 문구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과금 지급 시 공지 메일에는 성과금 지급 날짜 기준 재직중인 직원 문구가 명시 되어 있음).

이럴 경우 퇴사 후에도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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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금이 작년도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 후라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성이 인정된 성과급(상여금)은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였다하더라도 해당 근로일에 만큼의 성과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것이나, 행정해석은 취업규칙등의 성과급 규정에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한 근로자에게 한한다" 는 등의 단서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 지급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관행적으로 5월에 지급된 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는 성과금을 다음 해 5월에 지급하고 있고 사내 규칙에 구체적인 날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5-6년 간 해당 월에 지급 하였습니다.

    -------------------

    네. 사규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적용되었던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로 성과급 지급 요건으로 재직자 기준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메일 등으로 회사가 성과급을 재직자에게 지급한다고 고지하였다면 재직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 이전에 성과급을 퇴직자에게도 지급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랫동안 성과급을 재직자에게만 지급해왔다면 성문화된 취업규칙 등이 없더라도 노동관행이 성립하여 재직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방식이나 지급 요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관행 등을 참고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상 재직자 요건이 부여되어 있거나 관행을 유추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이 소정근로의 직접적인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여금 지급관행과 구체적인 사내규칙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직 중 직원 한정 지급 관행이 규범으로 인정된다면 6월 전에 퇴사 시 상여금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질문자님 회사 취업규칙상

    성과급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조건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