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경우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직장생활을 하지않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인건가요?
실업급여의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략하고 광범위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검색하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최종 퇴사일 18개월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사한 근로자 중
구직을 위한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금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이 받을 수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생활을 하지않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인건가요?
실업급여의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
네. 비자발적 이직을 하고 구직활동중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