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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에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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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월급날에 돈이 안들어와서 물어보니까 계좌오류로 25일에 입금된다고 하는데 바로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이 지나서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계좌오류로 25일에 입금된다고 하는데 바로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네. 월급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 계좌오류로 하루 이틀 지연도 아니고 15일 이후 지급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재직 중인 상황이라면, 정해진 임금지급일을 도과한 시점부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을 한 상황이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 월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빠른 임금 지급을 받고자 한다면, 사용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빠른 처리를 부탁한다고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 이후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며 아래 참고 링크를 통해 온라인 진정도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며 빠른 해결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며, 진정 후 근로감독관을 통해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므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좌오류가 생겼다고 해서 14일이나 지체될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