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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예쁜나팔꽃
내용 그대로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을 했고 매달 5일에 최저시급대로 급여를 받기로 했는데 가게 사정이 어렵다며 한달 넘게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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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와 소송 절차는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