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시행시 주말근무에 대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는 임금을 더 준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무조건 1주 7일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못합니다.아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아니라면무조건 지켜야 합니다.본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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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회사입박으로 퇴직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고 해당된다면,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아래와 별개의 문제로, 전직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일단 이동하셔서 근무중에 제기하셔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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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 작성하지 마세요.(사직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 못함)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인데, 회사를 위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원하는 대로 계속 출근하셔도 됩니다.결국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면(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이것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중단되므로, 자진사직으로 신고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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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은 애초에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주휴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근로조건 자체가 변경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대타는 반영되지 않음)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세요.주휴수당은 아래의 발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그리고 다음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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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기준으로 권고사직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다면,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홈택스를 통해서 직접하시면 됩니다.자료들이 홈택스로 확인되니 어렵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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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이 부여된 경력 입사자 직위해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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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씩 계약하는 고용계약 불법 아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계약기간은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으니, 원치 않으면 계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총근로기간 2년을 넘지 않았다면 그런식으로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2.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10개월만 계약하고 더이상 계약하지 않으면,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되며,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더 좋은 근무조건의 사업장으로 이직을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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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일수 궁금합니다.(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재일 기준으로 최대 3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3개월 개근했으면 3개 발생했습니다.앞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1개는 입사시점만, 1년후 15개, 이후 2년 초과하면 1개씩 증가)연차휴가는 1) 입사하고 11개월 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11개월이니 최대 11개 발생가능함.2) 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입사하고 2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입사하고 3년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입사하고 4년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입사하고 5년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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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아시는분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해고입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스스로 자발적퇴사라고 생각할 필요없습니다.(사장의 생각입니다.)위 내용을 사실대로 노동청 가셔서 진술하시고,해고를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인정되면, 자연스럽게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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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채용받아 잡부일만하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아래에 해당하여 그만두게 되면 인정될 수도 있으니(해당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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