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몇일이나 되나요?
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달력을 보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빨간색)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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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들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할 때 문제가 될까요?
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도급계약서 말고)와 급여명세서를 다른 글로 올려주세요.그 내용을 봐야 선생님이 어떤 억울함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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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중 해외채류 가능한가요?
네. 실업인정일에 국내에 있으면 됩니다. 해외 단기 여행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른 날에 구직활동 하시면 됩니다.단,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에 있는 것처럼 꾸미면 부정수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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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도급계약서로 변경이 됐는데 ..
혹시 이렇게 갑작스러운 계약서 변경이나 말도 안되는 계약서 변경을 신고할 수는 없는건가요?우선 6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말씀은 아직 안드렸고 15일에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네. 해당 계약서 서명 거부하세요.15일에 사직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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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끝나자마자 퇴사시 20퍼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렇다면, 계약된 내용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하지만, 별개의 문제로(수습기간에 월급의 80퍼센트를 받으셨는데) 월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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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로 질문 드립니다
네. 한달 계약직이므로, 기본시급은 986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80퍼센트 지급한다는 내용 같은데 무시해도 됩니다. 80퍼센트 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해서 차액받으세요.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7.5시간*9860원 받으시면 됩니다. 역시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차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는 선생님이 50퍼센트 부담합니다. 전액 부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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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구할때 통상임금 기준 시급질문
네.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이라면 12로 나눠서 1개월화 합니다. 통상시급 구할때 포함합니다.네.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은 통상시급입니다. 기본시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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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1일에 첫출근을 하고 2024년 6월1에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업주는 7월1에 주는거랍니다.세무소에서 그렇게 예기했다는데 제가잘못알고있나요?
퇴직금 지급하는 것 아닙니다.(목돈 나가서 지급하는 것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음)퇴직금은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나중에 실제 퇴직하면 전체기간 퇴직금 청구해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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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네. 해고를 30일 전에 통보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더불어서 계약직이 아니었다면,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하세요.(두 내용 모두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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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하면서 과자 계산안하고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해당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카테고리에서 질문 남기시면 됩니다.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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