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서 도급계약서로 변경이 됐는데 ..
면접 당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고 근무 한달 차에 계약 내용이 조금 변경 됐다고 다시 작성을 하여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자체도 이미 기본급 180만원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최저시급 미달입니다.
(주 5일 일 9시간 근무)(3주일에 1번 9시간 주말 근무) (신고 예정)
도급계약서 내용은 더 심각한게 (프리랜서 도급 계약서) 라고 적혀있고,
갑은 업무지원비로 고정비 없이 0원에서 900,000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갑은 영업활동지원비로 고정비 없이 0원에서 900,000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라는 말도 안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저는 도급계약서에는 사인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아직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렇게 갑작스러운 계약서 변경이나 말도 안되는 계약서 변경을 신고할 수는 없는건가요?
우선 6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말씀은 아직 안드렸고 15일에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