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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갑자기감동적인전복죽
갑자기감동적인전복죽

근로계약서에서 도급계약서로 변경이 됐는데 ..

면접 당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고 근무 한달 차에 계약 내용이 조금 변경 됐다고 다시 작성을 하여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자체도 이미 기본급 180만원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최저시급 미달입니다.

(주 5일 일 9시간 근무)(3주일에 1번 9시간 주말 근무) (신고 예정)

도급계약서 내용은 더 심각한게 (프리랜서 도급 계약서) 라고 적혀있고,

갑은 업무지원비로 고정비 없이 0원에서 900,000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갑은 영업활동지원비로 고정비 없이 0원에서 900,000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라는 말도 안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저는 도급계약서에는 사인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아직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렇게 갑작스러운 계약서 변경이나 말도 안되는 계약서 변경을 신고할 수는 없는건가요?

우선 6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말씀은 아직 안드렸고 15일에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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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계약서에 명칭이 도급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실질 이 근로계약인 이상 노동청에 신고 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프리랜서 도급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일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서를 쓰더라도 실제 근무 내용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되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니니 웬만하면 빨리 그만두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 근로계약과 같이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계약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변경을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퇴사후 적어주신

    최저임금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혹시 이렇게 갑작스러운 계약서 변경이나 말도 안되는 계약서 변경을 신고할 수는 없는건가요?

    우선 6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말씀은 아직 안드렸고 15일에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

    • 네. 해당 계약서 서명 거부하세요.

    • 15일에 사직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