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을 안들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할 때 문제가 될까요?
면접 당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고 06시 ~ 15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업무가 있고 본인은 센터장으로 직위가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최저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뭐 하나 지켜지지가 않아서 퇴사를 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을 안들었던게 혹시 걸림돌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면접 당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달이 지나고 프리랜서 도급계약서로 다시 작성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작성을 거부했었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프리랜서 도급계약서 라는 점, 기본급 계산 등 전부 이상했습니다.)
최저시급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휴일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못받음)
급여명세서 미지급(못받음)
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cctv도 수시로 보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