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1일에 첫출근을 하고 2024년 6월1에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업주는 7월1에 주는거랍니다.세무소에서 그렇게 예기했다는데 제가잘못알고있나요?
식당서빙일을 하고있는데 식당은 거의 대부분 1년만되면 퇴직금을 주거든요.실제로 퇴직하지 않아도 목돈나가는게 싫어서 주는걸로알고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여타 조건이 부합한다면, 1년을 초과하는 시기에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2024.5.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2024.6.1.에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2024.6.14.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고 아무 이유 없이 재직 중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3.06.01. 입사한 근로자가 2024.05.31.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단 별도 중간정산 사유가 없이 퇴직금을 근무중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퇴직금 지급하는 것 아닙니다.(목돈 나가서 지급하는 것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음)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나중에 실제 퇴직하면 전체기간 퇴직금 청구해서 받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