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세금을떼었는데맞는건가요
식당에세일을한지1년되었어요.
사정이있어4대보험가입을하지않고월급을받았는데
1년지나니퇴직금을주는데
4대보험을가입하지않았기때문이라면서세금을150만원을떼고받았는데
속상하기도하고해서..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 등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원천징수 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대보험료 명목으로 퇴직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였다면 이는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퇴직금은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없다(퇴직연금복지과-1808, 2022. 4. 28.)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2.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게 되어 발생하는 사용자부담분 및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금의 정확한 계산 여부도 확인이 안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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