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시간이 며
그러면 휴게시간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 건가요?밥 시간도 휴게 시간에 포함이 되나요?네. 밥먹는 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전체 9시간중에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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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외로그인 부정수급 질문.
실업인정일도 한국에있었고 신청하는것고 집에서 했습니다네. 실업인정일에 한국에 있으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문제가 있다면, 이를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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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급여를 다른 달에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급여받기 전이므로 6월은 그럭저럭 지나간다고 해도 7월은 거의 3개월 이상 지나서 받는건데월급에 포함해서 받으면 세금이 더 올라가는거 아닌가요?세금은 세무카테고리에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나중에 지급하나, 매달 동일하게 지급하나받는 총임금은 동일하니 총세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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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할려면 무조건 6개월 재직해야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 회사와 무관합니다. 현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좀 더 다니시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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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하고 퇴직금을 2달째 못받았습니다.
2년정도만 기다려주면 꼭 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고발하면 절대로 안준다고 하는데 고발하지 말까요?노동청에 신고하세요.(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수 있음) 고발,고소가 아니라 진정입니다. 사장이 안타까운 상황이라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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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마음대로 사용할수 없는것인가요?
사내규정이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법률위반인가요?넨.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하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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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합의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별도 신고로 인한 처벌 가능성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 제소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의 내용을 명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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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가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회사 운용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뿐입니다.그러므로, 대부분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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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1) 소정근로시간이 처음부터 주15시간 이상이었으면, 처음날짜부터 퇴직금 계산합니다.2)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된다면, 퇴사일부터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4주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것만 모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13개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 미만이면 미발생입니다. 그러므로,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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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주6일근무 급여가 궁급합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그 안에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나중에 그에 맞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2시간 모두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사업주와 근로자가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니,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고,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시급 또는 월급 등을 명시하세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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