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밀린 급여를 다른 달에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저 임금이 206만원이니 200만이라고 가정
고정임금외 수당이 30 여만원씩 더 들어왔어야 하는데 3월 미지급분은 7월에... 5월 미지급분은 6월에 반영해서 준다고 합니다.
아직 급여받기 전이므로 6월은 그럭저럭 지나간다고 해도 7월은 거의 3개월 이상 지나서 받는건데
월급에 포함해서 받으면 세금이 더 올라가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 관련 상담은 세무사 상담을 이용하시는 편이 보다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세대상 소득의 경우 그 달의 세금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아직 급여받기 전이므로 6월은 그럭저럭 지나간다고 해도 7월은 거의 3개월 이상 지나서 받는건데
월급에 포함해서 받으면 세금이 더 올라가는거 아닌가요?
세금은 세무카테고리에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지급하나, 매달 동일하게 지급하나
받는 총임금은 동일하니 총세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