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이 두 달 가까이 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해진 급여지급일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니, 요청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 중 처음들어 갔을때 조건과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한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2개월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 때문에 질문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이 한달 임금이 정상적(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위반 하지 않음)인경우라면 일할계산으로 해도 됩니다.2. 그러나 정해진 한달 급여 210만원이 법을 위반한 금액이라면,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재직기간동안의 임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은 사용사업주가 아닌,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니,위와 같은 이유로 해고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더라도계약기간만료로 구제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각하판정 가능성이 큽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2.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먼저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계속 미작성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노동법 위반에 대한 각종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보험 사업주는가 보상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임의가입을 하시면 됩니다.2. 가입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산재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4대보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크지는 않습니다.2.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산재보험료의 구성 내용중에 임금채권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부담금 비율은 보수총액의 1000분의 0.6으로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 부담금의 50% 금액에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또는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부담금경감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 겸업 3.3원천징수에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무원은 복무규정에 겸업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러므로, 반드시 부서장에게 미리 알리고 승인하에 겸업을 하시기 바랍니다.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임금지연 관련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이 때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의 의미는,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장이 언어폭력으로 정말 힘들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노동청에 사장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이와 별개로 모욕죄, 폭행죄 등의 명목으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 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응원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