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가입하면 4대보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나요?

2020. 10. 16. 18:02

저희 회사는 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데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4대보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정말 보험료가 줄어드나요? 맞다면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4대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는 출퇴근재해 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 통합·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금채권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임금체불의 위험이 낮아지게 되므로 임금채권부담금이 절감됩니다.

  • 임금채권부담금은 사업주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납부액의 최대 50%를 환원해 주며, 최근 3년간 소급하여 환급해 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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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2.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의 구성 내용중에 임금채권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부담금 비율은 보수총액의 1000분의 0.6으로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 부담금의 50% 금액에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부담금경감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0. 10. 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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