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가입하면 4대보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데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4대보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정말 보험료가 줄어드나요? 맞다면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저희 회사는 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데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4대보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정말 보험료가 줄어드나요? 맞다면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4대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출퇴근재해 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 통합·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금채권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임금체불의 위험이 낮아지게 되므로 임금채권부담금이 절감됩니다.
임금채권부담금은 사업주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납부액의 최대 50%를 환원해 주며, 최근 3년간 소급하여 환급해 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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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2.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의 구성 내용중에 임금채권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부담금 비율은 보수총액의 1000분의 0.6으로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 부담금의 50% 금액에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부담금경감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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