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때문에 질문이 있어서요....
제가 1월 9일 수요일부터 1월 17일 금요일까지 하루에 11시간씩 이틀 쉬고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원래 이번주 안으로 작성한다고 사장님이 말해주셨는데 1월 17일 금요일날에 사장님들과 일하는 스타일이 저와 맞지 않아서 사장님들이 17일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월급으로 210만원을 받는거라서 월급여 210만원÷31일(1월일수)×9일(근무일수,휴무일포함)=61만원을 입금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지 싶어서요 올바른 임금계산법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