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 지급으로 아르바이트 계약을 했는데 초과근무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라면, 이를 반영하여 주휴수당 금액도 달라져야 합니다.(커집니다.)그렇지 않고, 그냥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본다면, 주휴수당은 원래대로 지급합니다.선생님은 원래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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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1년이면 연장은 불가한가요?
네. 사용자(회사)에서 재계약(갱신)을 하고 싶다고 하면 1년까지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원하나,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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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많이 들어왔다고 뱉으라는데 질문있습니다
과월급분을 n개월에 나눠서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퇴직금에서 까는것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안뱉으면 어떻게되나요?월급을 더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돌려주셔야 합니다.차감 방법은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안 돌려주면,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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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 1년 인가요??
네. 1년 일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퇴직해야 발생합니다.수습기간도 재직기간으로 합산이 됩니다.10.18 입사이니 1년이 되는 날은 다음해 10.17 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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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제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지 않고,직종별, 지역별, 산업별, 연령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일본은 지역,산업별 차등적용하고 있고, 미국은 지역별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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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다른 나라는 시행하고 있는지요?
최저임금을 도입한 나라 41개국중에 19개국이 차등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대표적인 국가로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일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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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는 언제 어떤 계기로 시행되었는지요?
경제가 성장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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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아르바이트 급여계산질문
평일근무자는 원래 출근하는 날에 출근한 것이므로,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 1배와 출근해서 받는 1.5배 합해서 총 2.5배를 받아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앞의 1배는 포함되어 있으니, 뒤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반면에, 주말근무자는 원래 일하는 날이 아닌 날에 출근했으니, 1배는 없습니다. 추가로 1.5배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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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하여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의 1개 금액을 계산해서 개근한 주에 곱하면 될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주4일,6시간씩),(24/40)*8*시급9860=47,328원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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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약 직장 외에 부업을 하면 회사에서 알게되나요
보수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회사에서도 알게되나요?알 수도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때문에 그런데요. 두 회사 합산 급여가 590만원이 넘으면 현 직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보험료 분배 때문에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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