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가 사장이바뀔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6개월후에 현 사장이 카페를 다른 사람에게 팔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은 저 1명이고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장이 바뀔경우 저도 나갈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인해 사업주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하는(변경된) 사업주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물론 승계가 되지 않아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주가 바뀐다 하여 실업급여 자격 요건이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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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승계되었다면, 근무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는 그냥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자유가 있으나,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변경되어도 고용승계가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그만두면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