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직원이 계약 만료 전 퇴사 가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얼마전 계약직으로 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사하니 몇 칠만에 불편한 점이 생겼습니다.
면접 당시 기독교 회사라 예배가 있고 강제는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교지만 아주 어릴 적 교회에 다닌 적도있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 괜찮겠고 좋은 회사니 다니자!해서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사 당일, 신입 설명회때 예배가 근무시간 전 조기출근 후, 진행이더군요..
그것도 하루니까 괜찮겠지하고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루 빼고는 아침마다 줌으로 기도까지 하는데..강제는 아니지만 의무처럼 참여하게 되더군요..
물론 면접, 신입설명, 계약서에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계약서에는 예배에 대한 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월근무시간 208시간 기제로 일찍 예배는 이해하기로 했는데..
회사가 복지나 동료분들이 다 좋은데..이게 강요 아닌 의무가 되나보니 솔직히 불편하더군요..
아직 일주일도 안되서 배운 것도 없는데 괜히 3개월 다니가 그만두느니 다른 새 분 구하게 일찍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서 계약 만료 전에 퇴사하고 싶은데 이게 큰 문제가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