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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이 계약 만료 전 퇴사 가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얼마전 계약직으로 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사하니 몇 칠만에 불편한 점이 생겼습니다.

면접 당시 기독교 회사라 예배가 있고 강제는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교지만 아주 어릴 적 교회에 다닌 적도있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 괜찮겠고 좋은 회사니 다니자!해서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사 당일, 신입 설명회때 예배가 근무시간 전 조기출근 후, 진행이더군요..

그것도 하루니까 괜찮겠지하고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루 빼고는 아침마다 줌으로 기도까지 하는데..강제는 아니지만 의무처럼 참여하게 되더군요..

물론 면접, 신입설명, 계약서에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계약서에는 예배에 대한 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월근무시간 208시간 기제로 일찍 예배는 이해하기로 했는데..

회사가 복지나 동료분들이 다 좋은데..이게 강요 아닌 의무가 되나보니 솔직히 불편하더군요..

아직 일주일도 안되서 배운 것도 없는데 괜히 3개월 다니가 그만두느니 다른 새 분 구하게 일찍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서 계약 만료 전에 퇴사하고 싶은데 이게 큰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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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경향사업이 아닌 한, 종교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이유를 불문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퇴사 한 떄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이라도 퇴사 통보하셔서 퇴직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회사가 종교와 관련된 경향사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그와 같이 직원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3. 그러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계약 만료 전에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근로자는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계약 만료 전에 퇴사하고 싶은데 이게 큰 문제가 생길까요?

    •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사직서 제출하시고, 한달 이후에 퇴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