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 기간 연장 거절하였으나, 자진퇴사로 처리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하여 2개월째 재직중입니다.
1개월뒤에 시용이 종료되고 본채용 되어야 하지만
그동안의 업무 평가 결과 부족하다고 하여 3개월 시용 기간 연장을 회사에서 얘기하였습니다.
실수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을 끼친 적이 있긴 하지만, 시용 기간 연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거절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그렇게되면 자진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권고 사직이나 퇴사로 처리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되야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는 시용기간 연장에 대한 것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1. 시용기간 연장 거부로 퇴사 시 실업급여는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