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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자애로운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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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기간 연장 거절하였으나, 자진퇴사로 처리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하여 2개월째 재직중입니다.

1개월뒤에 시용이 종료되고 본채용 되어야 하지만

그동안의 업무 평가 결과 부족하다고 하여 3개월 시용 기간 연장을 회사에서 얘기하였습니다.

실수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을 끼친 적이 있긴 하지만, 시용 기간 연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거절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그렇게되면 자진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권고 사직이나 퇴사로 처리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되야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는 시용기간 연장에 대한 것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1. 시용기간 연장 거부로 퇴사 시 실업급여는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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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우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용과 관련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시용 연장 제안이 정당한 제안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질문자분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결국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용(수습)기간 연장에 대해 근로자가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시용기간 연장 거부를 이유로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시용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자진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시용 기간 연장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시용기간을 정한 경우, 시용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시용기간 연장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강요하거나 요청하였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을 한 경우, 그 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할 수 있습니다.(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음)

    이후에 회사와 상의하여 권고사직처리등 하면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