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생활이 징계해고와 연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징계, 해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3누23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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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대체휴가 관련해서 궁금한거 많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유급으로 쉬는 날이 됩니다.2. 그런데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에 근로를 했으니, 휴일근로가 되겠죠.말씀하신대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지급해야 하니, 보상휴가로 주게 되면 1.5배의 비율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임금 정상적으로 지급 + 1.5배 휴가 부여)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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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후 자꾸 늦게들어오는 직원 징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지각이나 업무시간 이탈 등은 징계사유(최후의 수단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2.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여러번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징계 및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사칙)의 명시된 징계사유 등을 근거로 징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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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세금문제보다는(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음), 근로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 통장으로 임금을 받으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데, 현금은 그렇지 않습니다.그래서 나중에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주휴수당 등을 청구할 때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급여명세서나 월급봉투라도 받으시니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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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신청을 바로 못하는데 원래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빨리 해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주면 바로 하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는 퇴사한 날로부터 다음 달 15일 이내에고용보험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신고를 하게 됩니다.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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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대신 대체휴무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관련된 법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보상휴가제입니다.아래를 참고하여 회사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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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음식점, 3개월 이하 근무 해고 통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부당해고는 3개월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후에 해고를 했다면(한달전 미통보하고),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수 있었으나3개월 미만 해고이니 이것도 해당하지 않네요.2. 노동법과 관련은 없습니다. 근로자(종사자)도 과태료(10만원)가 있습니다. 종사자 5인미만(50%이상 미검사시)○ 종사자 10만원○ 업주 30만원3.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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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기간중에 여름휴가와 추석 상여금이 있는데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관행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그동안 휴업이나 휴직시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이나 사규, 단체협약상의 여름휴가비, 추석 상여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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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받았는데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더라도, 고용유지조치기간이 끝나고 한달 이후에 하시기 바랍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간 각종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합니다.ⓐ 매출액이나 생산량 변동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를 위·변조한 경우ⓑ 인위적 감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원한 근로자를 자진퇴사로 이직 처리하고 지원금을 신청ⓓ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전부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하였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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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아빠보너스 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같은 자녀에 대해서 두번째 육아휴직을 하면 적용됩니다.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조건, 금액 등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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