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기본급 계산산정하는 방법?

2020. 08. 08. 10:42

안녕하세요. 생산직 기본급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제조업이고 대다수분들이 시급직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기본급 계산시에 30일기준으로 209시간*일반시급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연차가 없는데 개인사정으로 무급으로 사용하시는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번일경우 에

{209시간-8시간(하루치)-8시간(주휴)}=193시간으로해서 193시간*기본시급

 으로 계산해야할까요?

아님 {209시간-8시간(하루치)-8시간(주휴)-1시간(유급)}=192시간으로해서 192시간*기본시급으로 계산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세서 등으로 정확한 임금산정 내역을 확인할수 없어 답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하루 결근하면 그 주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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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9시간은 8시간씩 주5일근무자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루 무급휴가하신 경우라면 하루 8시간 및

    개인사정 미출근으로 주휴시간 8시간을 뺀 193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0. 08. 0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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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급제인 경우 매월 임금계산시간이 209시간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209시간은 월급제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시급제의 경우 209시간에서 결근시간과 주휴시간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3. 금년 7월을 예를 든다면, 시급제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제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주휴일)은 휴무한다 조건하에 7월 7일 하루만 결근했고 다른 날은 정상근무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임금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 실제근로일은 22입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8×22=176시간입니다.

      ② 주휴일이 원래 4일인데 하루 결근으로 1일이 무급휴일로 되었으므로 유급주휴일은 3일입니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8×3=24시간입니다.

      ③ 전체 시간은 176+8=184시간입니다.

      ④ 7월 임금은 시급×184시간입니다.

       

      2020. 08. 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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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므로, 개근하지 않은 경우 무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2. 따라서, 사안과 같이 1일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193시간*기본시급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209시간-8시간(1일)-8시간(유급주휴)}=193시간

        2020. 08. 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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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급 209시간*시급은

          (8시간5일+8시간)*365일/12개월/7일을 해서 나온 한달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형태입니다.

          30일이 아니라, 평균 7일*365/12/7일=30.42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즉, 1일 8시간, 주5일 근로자의 한달 기본급입니다.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그래서 하루(8시간)를 결근한다면, 정해져 있는 기본급에서 8시간분과 그 주의 주휴수당을 같이 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본급 - (8시간*시급+8시간*시급)을 하면 됩니다. 기본급은 놔두고, 공제금만 뺍니다.

          2020. 08. 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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