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해고가 적용되나요?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2020. 08. 07. 23:09

술집에서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알바3명과 사장님과 사모님 이렇게 5명에서 일합니다. 그전에도 한두번정도 금요일에 알바생 한명이 빠져서 2명에서 일한경험이있습니다. 그때는 군말없이 하다가 이번주 화요일쯤, 사장님이 금요일에 알바생이 2명이나 빠진다고 하여 혼자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성실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해온 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수요일에 요청하였습니다. 수요일 당일날 저는 다른알바생 감축으로인한 인건비 감축과 추가적인 업무부당에 합당한, 저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나 , 추가인원을 넣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장님은 고려는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금요일까지 추가적인 인센티브나 인원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고, 금요일당일이 되어서야 제가 물어봐서 대답해주셨습니다. 추가인원 1명 뽑았고 인센티브 제공은없다고, 저는 발가락에서 현재 진물과 피가나와 목요일에 진료를받았고 의사치료와 바르는약 먹는약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목에는 해고라고 적혀있는데 쓰신 내용에는 해고에 대한 내용이 없어,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그 자체는 그냥 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 일하신 경우라면 1달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발가락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2020. 08. 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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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내용이 온전치 않아 제목에 따른 답변을 드리자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부여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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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관련 규정들은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제외한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한 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가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고, 이는 상시 사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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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끝까지 작성되지 않아,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확인은 안되지만. 제목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는 법적으로 구제 받기 위해서 사업장의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5인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겠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4주 평균 1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무한다면 받을수 있는 것이니, 해당 근로시간인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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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해서(해고가 부당해도),

          해고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장사모 제외됨.)

          단, 3개월 이상 근로자는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2.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 이니, 이렇게 1주일에 5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미지급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0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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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업장은 대표와 동종친족을 제외하면

            3인으로 보입니다.

            아쉽게도 5인미만이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부족하지만, 1주를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주휴수당은 수급 받을수 있습니다.

            2020. 08. 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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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완성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제목에 의해 부당해고와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으로 짐작합니다.

              1.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복직을 원할 때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간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한 경우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도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도 가능합니다.

              2020. 08. 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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