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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슴새118
한결같은슴새11820.08.07

환승 이직시 퇴사통보기준이 무엇인가요?

이직 준비중에 있습니다. 환승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퇴사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회사 내규에 묻지마 퇴사는 불가능하고 1달의 유보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이야기만 잘하면 1주일 안으로 줄여지는것 같습니다. 바로 그만두어도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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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 내규에 따라 1달 전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1달을 못 지키더라도 1주일 안으로 줄여서 회사와 상호 합의하에 퇴사를 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고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조금 더 일찍 퇴사 하신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퇴사에 의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가 지고, 정확한 손해액 등을 산정하기가 힘들고

    소송으로 인한 비용 등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1개얼)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를 지게 됩니다.

    • 따라서 사직통고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백 업무는 부서내의 타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사직서 제출시기를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간의 퇴직일을 합의하게 됩니다.

    사직을 이야기 한 후 사직일에 회사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민법 조항에 의해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회사와 합의없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 보통 2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번째로 회사가 퇴사로 처리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 통지에 따른 민법상 정해진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결근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의 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직접적이고 측정가능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 한명이 퇴사한다고 이런일은 발생한다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해야 할수 있습니다.

    보통 위의 사례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충분히 발생할수 있는 일이니

    회사와 잘 협의하여 나오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하기 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희망하는 사직일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면 좋겠으나,

    여러 사정 등으로 사직수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직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직서 수리가 거부되면,

    민법 제660조에 의해서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느냐는 질문으로 파악됩니다.

    2. 월급제이고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예를 들어 8월 7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10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만약 회사 취업규칙에 위 날짜보다 먼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