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기한이 꼭 1개월 전이여야 하나요?

2020. 12. 18. 07:42

이직을 원할시에 갑작스럽게 합격을 하고 출근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일 이직할 직장에서 기다려주지 못할 경우 전직장의 사직을 갑작스럽게해도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에 정하는 것이며, 1개월전에 제출하지 않아서 사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의해 다음 임금지급일이 속하는 마지막 날로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출근을 하지 않는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징계 또는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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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사직통보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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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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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잘못이 없고,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일정 기간 근로관계 종료가 유예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일이 속하는 임금지급기의 다음 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이고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12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측이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2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위의 예에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되고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이와 같은 손해를 감수할 생각이면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회사의 잘못(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 없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고,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2020. 12. 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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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전에 퇴사를 알리고, 후임에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서로 좋을 것입니다.

          2. 본문처럼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회사에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후임 인수인계는 틈틈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거나 휴일에 나와서 진행할 것을 제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 12. 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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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0. 12. 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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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을 참고하시면, 1달이 아니라 2주 혹은 3주 전에 통보하라고 정한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아래 민법 규정대로 퇴사를 처리하여야 법적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한 위2항이 아닌, 3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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