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나가길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래서 강제로 그만두게하면(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시고(녹음,카톡등),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세요.시말서 제출하라고 하면 육하원칙에 의거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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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어떤게 있나요?
네. 회사 창립기념일, 본인 생일, 결혼, 결혼기념일, 출산, 부모상 등의 경조사가 있으면 경조사비를 지급하곤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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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바쁠땐 연차 사용을 '지양'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회사에서 그럼 이때는 연차 쓰지마 안돼 이러는데제 연차를 못쓰게 하는데 이건 정당한 거예요?원칙적으로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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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남아있는 연휴는 언제 며칠인지요?
네. 달력을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연휴는 추석뿐입니다. 일월화수 4일 연속이며, 토요일까지 하면 5일입니다.그외 연속한 공휴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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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금액은 최저임금 몇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요?
실업급여는 본인 평균 임금의 60퍼센트를 받지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한급액은 최저임금 몇%를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요?네. 최저임금의 80퍼센트*하루 근로시간입니다.9860원*0.8배*8시간=63,104원하루 4시간 근무했다면 절반인 31,552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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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진행과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부당해고 당한 날 이전 한달로 계산합니다. 1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달력에 한달치 날짜 아래에 출근한 사람 이름을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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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자발적 퇴사에 대한 궁금증 몇가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사직서 제출하지 마세요.네.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 사유와 상관없습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상대가 부인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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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금액도 매년 바뀌는지요?
바뀐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지요?네. 아시는 것처럼 하한액은 그해의 최저시급에 연동하여 변경됩니다.상한액은 연동되지 않습니다. 몇년째 변경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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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육아휴직 시 필요한 서류 문의
4대보험가입을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할 부분이나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3개월치 정도의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할 수 있으니, 관할 공단에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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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령한 사람은 실업급여액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네. 5년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순차적으로 감액하여 최대 절반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무급 대기기간도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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