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어떤게 있나요?
보통 통계적으로 봤을때 회사에서 지급되는 경조사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하네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사비 지급 범위 및 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지급되는 경조비는
본인 출산, 결혼 등이 있고
직계 존비속의 사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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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경조사 휴가는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결혼, 직계존속 사망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사비에 관하여서는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네. 회사 창립기념일, 본인 생일, 결혼, 결혼기념일, 출산, 부모상 등의 경조사가 있으면 경조사비를 지급하곤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보통 통계적으로 봤을때 회사에서 지급되는 경조사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경조사의 종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보통 본인의 결혼, 자녀의결혼, 조의(부모/배우자/자녀), 조의(조부모/형제/자매) 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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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일단 적어주신대로 경조휴가 및 경조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납니다.
통상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대해 일정비용(10 ~ 30만원)을 지급하고 일정휴가(3 ~ 10일)를 부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