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경조사 비용의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직장에서 관리직을 하다 보니 주변 직원들의 경조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조사 비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사비와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별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경조사비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사규에 따라 관리하시면 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경조금에 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는 바 없으므로,
경조휴가 및 경조금 등은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경조사에 대해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건 없으나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정하는 수준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지급되는 경조사 지원금에 대한 질문이라면 사규에 따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사 비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 또는 관행에 의해 결정하실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경조휴가와 경조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하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경조사에 따른 금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비롯한 사내 규정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