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시말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퇴사를 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의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의사를 밝힘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퇴사할 마음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하셔야 합니다.(회사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