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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아비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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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육아휴직 시 필요한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와이프가 장인어른 회사로 이직하려합니다.

회계 및 경영관리 업무를 맡을 예정인데, 가족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워 육아휴직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해서요.

4대보험가입을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할 부분이나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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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최근 와이프가 장인어른 회사로 이직하려합니다.

      회계 및 경영관리 업무를 맡을 예정인데, 가족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워 육아휴직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해서요.

      4대보험가입을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할 부분이나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답변]

    • 대표와 친족관계에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있음이 입증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질을 따져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직장가입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모두 명시하시고, 실제 이를 바탕으로 근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부, 업무지시명령,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다는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남겨두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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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비동거 친족인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으며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등을 받고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동거 친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 4대보험가입을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할 부분이나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 3개월치 정도의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할 수 있으니, 관할 공단에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