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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쇠오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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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재택근무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와이프가 처남 회사에서 회계,경리 일을 봐주기로 했는데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재택근무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고용보험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 및 증빙들이 필요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입증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예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 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 관련 자료, 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기록부(재택근무 시에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기록부), 휴가원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업무지시의 방법이나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의 규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인 근로계약서, 업무지시서 및 업무보고서, 임금명세서, 급여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계약서, 업무일지, 업무수행내역, 업무보고내역(이메일 등)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