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와이프랑 함께 회사를 다니게 될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등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지분 15%로 사내임원에 있는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나인투 식스 근무타임 하고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와이프가 저희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될 일이 생겼는데요 문득 추후 와이프가 임신을 하게 될 경우 출산휴가 및 급여, 육아휴직, 나아가 실업급여 등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때 부부가 같이 회사에 일하는게 뭔가 걸림돌? 이상하게 보여서 거부된다거나 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구요.
요약하면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내임원의 와이프가 회사에 취직 했을 때 나라에서 받는 출산 수당, 휴가 , 육아휴직,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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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부인께서 근로자의 신분으로 재직하게 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 임원과 부부라는 이유로 노동법과 법에서 정한 급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아닌 임원의 배우자라면 요건충족시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근무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은 국가에서 법률로 보장하는것이기 때문에 사내커플 등을 이유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걱정말고 사용하시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재직 중인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