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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요염한도미
그런대로요염한도미

와이프랑 함께 회사를 다니게 될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등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지분 15%로 사내임원에 있는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나인투 식스 근무타임 하고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와이프가 저희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될 일이 생겼는데요 문득 추후 와이프가 임신을 하게 될 경우 출산휴가 및 급여, 육아휴직, 나아가 실업급여 등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때 부부가 같이 회사에 일하는게 뭔가 걸림돌? 이상하게 보여서 거부된다거나 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구요.

요약하면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내임원의 와이프가 회사에 취직 했을 때 나라에서 받는 출산 수당, 휴가 , 육아휴직,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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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부인께서 근로자의 신분으로 재직하게 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 임원과 부부라는 이유로 노동법과 법에서 정한 급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아닌 임원의 배우자라면 요건충족시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근무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은 국가에서 법률로 보장하는것이기 때문에 사내커플 등을 이유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걱정말고 사용하시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재직 중인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