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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친밀한코알라

억수로친밀한코알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 부탁드립니다.

와이프가 24년 12월 1일 회사 입사하였고 25년 7월 1일 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5인이상(대표포함) 회사에 근무중인데 지속근로 6개월의 조건은 충족해서 법적인 근거로는 사용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의하나 회사에서 출산휴가 90일 일부 미제공 또는 육아휴직 미제공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전문가 분들의 전문 지식 공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외로.

  1.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2. 당해 변경년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지연가입
    (25년 2월 가입 → 2월분 급여 지급시 일괄가입 보험료 공제)

  3. 만일 육아휴직 중 퇴사를 종용한다든지 지속고용을 거부할 경우 대응할수 있는 부분은 어떤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2.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3.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