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 부탁드립니다.
와이프가 24년 12월 1일 회사 입사하였고 25년 7월 1일 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5인이상(대표포함) 회사에 근무중인데 지속근로 6개월의 조건은 충족해서 법적인 근거로는 사용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의하나 회사에서 출산휴가 90일 일부 미제공 또는 육아휴직 미제공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전문가 분들의 전문 지식 공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외로.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당해 변경년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지연가입
(25년 2월 가입 → 2월분 급여 지급시 일괄가입 보험료 공제)만일 육아휴직 중 퇴사를 종용한다든지 지속고용을 거부할 경우 대응할수 있는 부분은 어떤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